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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화양지구 공동4BL 공동주택 신축공사)_미술작품 선정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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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화양지구 공동4BL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당선후보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파도 주식회사

 

 

1. 공 모 명 : 평택화양지구 공동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中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 공고

 

2. 공모기간 : 2024. 08. 26.(월) ~ 2024. 09. 20.(금)

 

3. 공모대상 : 평택화양지구 공동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미술작품 1점

 

4. 심의결과 : 조각 작품 1점 당선작 선정 [붙임]

 

5. 기타 문의사항 : 파도 주식회사 (☎ 031-63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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