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글작성하기

뒤로

문화 및 집회시설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공고

0

본문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 아트센터”에 품격 있고 예술성 있는 미술작품을 공모로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6일

경기도지사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