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능동 A1BL(누구나집) 미술작품 선정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화성능동 A1BL 미술작품 제작·설치 당선 후보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08월 27일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화성능동 A1BL(누구나집) 미술작품 선정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화성능동 A1BL 미술작품 제작·설치 당선 후보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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