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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능동 A1BL(누구나집) 미술작품 선정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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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능동 A1BL(누구나집) 미술작품 선정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화성능동 A1BL 미술작품 제작·설치 당선 후보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08월 27일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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