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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 P3 13BL 설계공모 미술작품 선정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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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평택고덕P3 13BL 미술작품 제작·설치 당선 후보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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