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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 S-5BL, S-6BL 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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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창릉 S-5BL, S-6BL 공동주택”에 미술작품을 공모로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고양창릉 S-5BL, S-6BL 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2. 공모기간 : '26. 10. 7.(수) ~ 10. 27.(화) (21일간)

3. 공모대상 : 건축물 미술작품 조각 2점, 설치금액 각 170백만원, 97백만원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모지침서 2부.

3. 현장설명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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