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 A48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미술작품 공모공고 선정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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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02 댓글 0건 조회 1,018회 작성일 25-12-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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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및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 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고덕 A48BL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의 당선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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