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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본가평설악지역주택조합 미술작품 공모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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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디엘본가평설악지역주택조합"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당선후보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12월 17일

디엘본가평설악지역주택조합





1. 공 모 명 : 디엘본가평설악지역주택조합 미술작품 공모



2. 공모기간 : 2024. 11. 21.(목) ~ 2024. 12. 10.(화)



3. 공모대상 : 디엘본가평설악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미술작품 1점



4. 심의결과 : 조각 작품 1점 당선작 선정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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