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예술청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 법률컨설팅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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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52 댓글 0건 조회 4,019회 작성일 22-06-13 16:49본문
2022년 예술청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 [법률컨설팅] 지원 안내
예술청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 지원 사업의 일환인 예술인 법률컨설팅은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예술 창작 활동 과정에서 파생되는 법률적 이슈(저작권 및 계약,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상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법률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 업 명: 예술청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 법률컨설팅
○ 지원 대상
● 저작권, 포트폴리오 관리, 문화예술 관련 계약, 근로 및 노동, 보험, 기타 법적 분쟁(민형사 포함) 등 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한 예술인(개인/단체)
○ 지원 자격
● 예술청 홈페이지 ‘통합상담지원센터‘ 게시판 회원가입자
● 서울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인 및 예술 관련 전공자(개인/단체)
※ 가입 시 예술 활동 증빙 자료 및 서울 거주지 확인 증빙 서류 총 2부 필수 제출
※ 비서울거주 예술인의 경우, 서울 소재 활동 내용 확인 필요
○ 지원 내용(상담 범위)
● 예술 창작 활동에서 필요한 계약 관련 법률상담
(계약체결 전 사전상담, 계약서 검토·상담, 계약체결 후 수정·변경, 계약체결 전 부당파기,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에 대한 대응)
● 문화예술 용역계약 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률상담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불공정행위: 불공정 계약 강요행위,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 등 행위, 부당한 방해 등 행위,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행위)
●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 등 직업적 활동 및 권리 보호
(근로자성 인정 여부, 부당해고, 임금미지급 등 노무상 법률문제)
● 예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에 관한 법률상담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보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 포함)
● 예술창작활동 및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포트폴리오 관리(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에 관한 법률상담
● 예술 활동을 기초로 한 콘텐츠 개발, 새로운 기술과 융합한 NFT, 메타버스, 플랫폼 비즈니스 등에 관한 법률상담
○ 신청 방법
예술청 홈페이지 「통합상담지원센터」 게시판 회원가입 후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https://sap.sfac.or.kr/counseling/
○ 상담 유형별 절차
1. 서면 상담
[신청자] : 예술청 홈페이지 「통합상담지원센터」 게시판 회원가입
→ 예술청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 게시판 상담 신청 서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기관 담당자 ☞ 변호사] : 상담 접수 및 상담 내용 변호인에게 전달
→ [변호사] : 상담 내용 답변
→ [기관 담당자] : 상담 답변 내용 게시판에 업로드
2. 대면 상담
[신청자] : 예술청 홈페이지 「통합상담지원센터」 게시판 회원가입
→ 예술청 통합 상담지원센터 게시판 상담 신청 서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신청인-기관 담당자-변호사] : 대면 상담 일정 조정 및 상담 내용 전달
→ [기관 담당자 ☞ 신청인] : 상담 접수 및 상담센터 방문 일정 확인 문자 발송
→ [신청자-변호사] : 센터 방문 및 상담 진행
※ 대면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ZOOM을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 통합 상담지원센터 운영시간(대면 상담)
매주 월요일 11:00~20:00 각 회차별 1시간
1회차
11:00-12:00
2회차
13:00-14:00
3회차
14:30-15:30
4회차
16:00-17:00
5회차
17:30-18:30
6회차
19:00-20:00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122, 예술청(서울문화재단대학로 2층)
○ 신청 기간
2022.04.13.(수) ~ 마감 시까지
※ 신청기간 내 지원규모(100건) 접수완료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문 의: 예술청팀 02-758-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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