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예술청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 법률컨설팅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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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52 댓글 0건 조회 4,014회 작성일 22-06-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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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술청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 [법률컨설팅] 지원 안내


예술청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 지원 사업의 일환인 예술인 법률컨설팅은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예술 창작 활동 과정에서 파생되는 법률적 이슈(저작권 및 계약,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상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법률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 업 명: 예술청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 법률컨설팅

○ 지원 대상

● 저작권, 포트폴리오 관리, 문화예술 관련 계약, 근로 및 노동, 보험, 기타 법적 분쟁(민형사 포함) 등 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한 예술인(개인/단체)


○ 지원 자격

● 예술청 홈페이지 ‘통합상담지원센터‘ 게시판 회원가입자

● 서울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인 및 예술 관련 전공자(개인/단체)

※ 가입 시 예술 활동 증빙 자료 및 서울 거주지 확인 증빙 서류 총 2부 필수 제출

※ 비서울거주 예술인의 경우, 서울 소재 활동 내용 확인 필요


○ 지원 내용(상담 범위)

● 예술 창작 활동에서 필요한 계약 관련 법률상담

  (계약체결 전 사전상담, 계약서 검토·상담, 계약체결 후 수정·변경, 계약체결 전 부당파기,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에 대한 대응)

● 문화예술 용역계약 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률상담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불공정행위: 불공정 계약 강요행위,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 등 행위, 부당한 방해 등 행위,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행위)

●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 등 직업적 활동 및 권리 보호

  (근로자성 인정 여부, 부당해고, 임금미지급 등 노무상 법률문제)

● 예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에 관한 법률상담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보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 포함)

● 예술창작활동 및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포트폴리오 관리(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에 관한 법률상담

● 예술 활동을 기초로 한 콘텐츠 개발, 새로운 기술과 융합한 NFT, 메타버스, 플랫폼 비즈니스 등에 관한 법률상담


○ 신청 방법

예술청 홈페이지 「통합상담지원센터」 게시판 회원가입 후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https://sap.sfac.or.kr/counseling/


○ 상담 유형별 절차

1. 서면 상담

   [신청자] : 예술청 홈페이지 「통합상담지원센터」 게시판 회원가입

→ 예술청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 게시판 상담 신청 서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기관 담당자 ☞ 변호사] : 상담 접수 및 상담 내용 변호인에게 전달

→ [변호사] : 상담 내용 답변

→ [기관 담당자] : 상담 답변 내용 게시판에 업로드


2. 대면 상담

   [신청자] : 예술청 홈페이지 「통합상담지원센터」 게시판 회원가입

→ 예술청 통합 상담지원센터 게시판 상담 신청 서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신청인-기관 담당자-변호사] : 대면 상담 일정 조정 및 상담 내용 전달

→ [기관 담당자 ☞ 신청인] : 상담 접수 및 상담센터 방문 일정 확인 문자 발송

→ [신청자-변호사] : 센터 방문 및 상담 진행

※ 대면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ZOOM을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 통합 상담지원센터 운영시간(대면 상담)

  매주 월요일 11:00~20:00 각 회차별 1시간

  

1회차

11:00-12:00

2회차

13:00-14:00

3회차

14:30-15:30

4회차

16:00-17:00

5회차

17:30-18:30

6회차

19:00-20:00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122, 예술청(서울문화재단대학로 2층)

○ 신청 기간

2022.04.13.(수) ~ 마감 시까지

※ 신청기간 내 지원규모(100건) 접수완료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문 의: 예술청팀 02-758-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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