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종 B-2BL 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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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니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2-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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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관련 자세한 사항(지침서 및 현장설명서)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홈페이지(https://www.gg.go.kr/mn/publicart/)에서 확인바랍니다.


경기도 공고 제2025-502


부천원종 B-2BL 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공고

 

문화예술진흥법9,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원종 B-2BL 공동주택에 품격 있고 예술 있는 미술작품을 공모로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227

경기도지사

 

1. 공 모 명 : 부천원종 B-2BL 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2. 공모기간 : 2025. 2. 27.() ~ 2025. 3. 21.() (23일간)

3. 건축물 개요

. (사 업 명) 부천원종 B-2BL 아파트 건설공사

. (위 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내 B2BL

. (건축규모) 지하2~지상15/ 연면적 82,053.92

. (준공예정) '25. 12. / (미술작품 설치완료 예정) '25. 10.까지 세부일정은 별도 협의

 

4. 공모내용 (세부사항 : 공모지침서 참조)

. 공모대상 미술작품 : 1개 작품(조각, 79,000천원)

.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1개 작품을 단독 또는 공동 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대표자 기재

- 작가 1인당 1개의 작품을 제출해야하며, 공동 응모자를 포함 1인으로 봄

- 최대 3인 응모인이 공동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음.

공동 응모로 신청서 제출 시 관련서류(서식 참고)를 작성하여 반드시 같이 제출

 

5. 공모일정(제반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현장설명회 : 생략(자료로 대체)

. 질의답변

- 접수, 심의, 일정, 제출서류 등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 (공모대행기관) 경기도 예술정책과, 031-8008-4696

- 현장여건, 공모대상 및 조건 등 작품설치에 관한 사항

· (공모의뢰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032-890-6152

. 작품제출 : ‘25.3.20.() ~ 3.21.() 17시까지(마감시간 도과 후 제출 및 수정 불가)

. 결과발표 : ‘25. 4월 중(예정) / 이의신청 기간 : 발표일 포함 7일 간

 

6. 작품제출 : 이메일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일반사항

- 제출자료는 공모지침서 내 서식(서식변경 금지) 사용 제출

- 모든 파일은 반드시 PDF 파일로 제출 (4개 제출파일 및 파일명) 전체 50MB 이하로 제출

제출파일1(서식 1~5) : [파일명] 파일(1)-성함(대표자명)-작품명

제출파일2(서식 6~8) : [파일명] 파일(2)-성함(대표자명)-작품명

제출파일3(서식 9) : [파일명] 파일(3)-성함(대표자명)-작품명

제출파일4(자유서식) : [파일명] 파일(4)-성함(대표자명)-작품명-구조검토서(필요시)

- 제출도서(파일2,3,4)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제출파일2,3,4성명, 학력 및 소속 등 개인정보 기재 불가(기재 시 응모탈락 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작가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을 반드시 하고, 스캔하여 제출함.

- 마감시간 임박하여 접수 시 유선 문의가 빈번하여 통화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으므로 마감시간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문의사항 연락 및 제출 요망

- 응모작가의 과거 작품이나 이를 일부 변경·차용한 연작·시리즈 작품 등은 불가

.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제목은 부천원종 B2-성함-작품명기재 후 송부

- 이메일 : dma28@gg.go.kr 제출

-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접수기관 이메일 도착시간으로 발송자 기준 아님)

- 최소 2시간 전에는 송부하여 확인할 것

 

7. 기타 및 유의사항

. 응모자는 반드시 공모지침서, 현장설명서 등을 충분히 숙지 후 응모해야 함.

. 상기일정은 상황변경 등 다양한 제반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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