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미술작품 선정 결과 공고 (대방건설 주식회사_과천지식1차 S-2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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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424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4-11-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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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14,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4조 규정에 따라 과천지식1[S-2BL] 대방 디에트르 아파트 신축공사 미술작품 제작·설치 당선 후보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방건설 주식회사

 

 

1. 공 모 명 : 과천지식1[S-2BL] 대방 디에트르 아파트 신축공사 미술작품 제작·설치

2. 공모기간 : 2024.06.20 ~ 2024.07.22.

3. 공모대상 : 과천지식1[S-2BL] 대방 디에트르 아파트 신축공사 미술작품 1

4. 심의결과 : 미술작품 1점 당선작 선정 [붙임]

5. 기타 문의사항 : 대방건설 주식회사 (02-2181-9496)

구분

작품 투시도

작품명

비고

과천지식1

[S-2BL]

대방 디에트르

아파트 신축공사

첨부자료 참조 바람.

Blooming(피어나다)

 

조건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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