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화양지구 공동4BL 공동주택 신축공사)_미술작품 선정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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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495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4-11-12 11:43본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화양지구 공동4BL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당선후보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파도 주식회사
1. 공 모 명 : 평택화양지구 공동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中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 공고
2. 공모기간 : 2024. 08. 26.(월) ~ 2024. 09. 20.(금)
3. 공모대상 : 평택화양지구 공동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미술작품 1점
4. 심의결과 : 조각 작품 1점 당선작 선정 [붙임]
5. 기타 문의사항 : 파도 주식회사 (☎ 031-63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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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미술작품 공모 선정 결과 공고문평택화양지구 공동4BL 공동주택 신축공사.hwp (883.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12 11: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