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TH212(판교대장지구 B2,B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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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462 댓글 0건 조회 792회 작성일 24-07-29 09:03본문
1. 목적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및 동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하이아트에서 시행하는 ‘판교TH212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설치할 미술작품을 공개 모집하며, 공모에 참가하는 작가에게 작품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고려하거나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해당지구에 적합한 미술작품을 선정하고자 함.
2. 사업명
◦ 판교TH212 공동주택 신축공사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공사
3. 공모개요
◦ 미술작품의 종류
- 공공조형물 : 조각
◦ 사업개요
사업지역명 | 사업비 (천원) | 미술작품 종류 | 설치위치 | 참고사항 | 설치완료 예정일 |
판교TH212 공동주택 신축공사 | 84,300 | 공공조형물 (조각) | 201동 앞 정원 (현장설명서 참조) | 인공지반 | 2025년 10월 |
* 사업비는 제세공과금 및 경비를 포함한 금액임 |
◦ 설치위치 : 제공된 현장설명서 위치 참고
◦설치기간: 계약 후 착공일로부터 설치완료 예정일까지이며 공사 진행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미술작품의 제작 및 설치가 가능한 자로서 해당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자(작가)
- 단독 또는 공동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대표자 기재
5. 공모일정
◦ 작품접수
- 일자: 2024.08.17.(토) 17:00 까지
- 방법: e-mail으로만 접수 (hjhtev@kkapt.co.kr)
- 제출서류 : 도판 이미지 jpg 파일 1개와 응모서류 일체 pdf 파일 1개, 총2개의 파일로 함
① 도판 이미지 A2규격 (594×420mm, 가로 혹은 세로 방향)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야경투시도, 조감도 및 무배경 투시도(그라데이션 처리 허용) jpg화일
② 응모서류 : 아래 내용 [서식1]~[서식8]통합 pdf 파일. 단 [서식7], [서식8]은 해당자
* 미술작품 응모작품 제출서 [서식1]
* 작품설명서 [서식2]
* 미술작품 가격 산출내역서[서식3]
* 서약서 [서식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5]
* 작가경력서 [서식6]
* 공동응모협정서[서식7] (해당자)
* 대표자선임계 [서식8] (해당자)
◦ 작품선정 결과 발표 : 2024년 08월 23일(금) 당선자 개별통보
◦ 계약방법 : 주식회사 하이아트와 계약 (단, 지자체 심의통과를 전제로함)
6. 공모조건
6-1 작품제작 방향
◦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작품으로서 사회성과 예술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설치장소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옥외환경에서 장기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 구조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등)의 구조안전검토서를 득하여야 하며, 작품설치 후에도 내구성, 안정성 미흡 등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보완․수정 요청이 될 수 있다.(관련비용 작가부담)
◦ 입주민(어린이․노약자 포함)들의 접근 및 이용시 안전사고(찔림․긁힘등)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여야 한다.
6-2 설치규모 및 특기사항
◦ 설치규모는 제공되는 현장설명서상 미술작품 설치위치 규모에 적합해야 한다.
◦ 작품을 야간에도 감상할 수 있도록 조명 설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조명시설은 안전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일반인에게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품에 대한 명패(작품명, 작가명,작품설명)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미술작품 설치위치가 인공지반 상부이므로 반드시 구조적 안정성이 요구되
는 작품을 구상하여야 하며, 작품도판 및 작품설명서에 작품의 총중량 및
단위중량을 표기해야 한다.
(참고사항)
작품의 면적당 하중은 1.2ton/㎡까지 허용한다. 즉, 1㎡당 1.2ton이하의 하중을 받도록 구상해야 하며, 단위작품 하나의 무게는 1.2ton/㎡를 초과 할 수 없다.(집중하중이 1.2ton/㎡ 이하가 되도록) 예) 바닥면적이 10㎡이며 무게가 12ton인 경우 → 1.2ton/㎡(조건충족) 단위작품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작품 하나당 0.8ton/㎡, 1.1ton/㎡, 1.8ton/㎡인 경우 → 하나의 단위가 1.8ton/㎡으로 1.2ton/㎡를 초과(조건 불충족) |
◦ 기타 세부사항은 제공된 설명서 참고
7. 제출도서
◦ 접수 일자 : 2024. 08. 17(토) 17:00 까지
◦ 방법 : e-mail 으로만 접수
◦ 제출서류
① 도판 이미지 A2규격 (594×420mm, 가로 혹은 세로 방향) jpg화일 1개
② 응모서류 : 아래 내용[서식1]~[서식8]통합 pdf 파일1개. 단 [서식7],[서식8]은 해당자
* 미술작품 응모작품 제출서 [서식1]
* 작품설명서 [서식2]
*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서식3]
* 서약서 [서식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5]
* 작가경력서 [서식6]
* 공동응모협정서[서식7] (해당자)
* 대표자선임계 [서식8] (해당자)
7-1. 도서작성 방법
◦ 도판
도판의 규격은 A2규격(594×420mm, 가로 혹은 세로 방향)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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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에는 작품의 정면도․배면도․좌측면도․우측면도․야경투시도를 칼라로 표현하되 작품의도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기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작품명․재질․외피의 색상․작품 및 좌대의 규모(가로×세로×높이; 단위 ㎜)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현함.
모든 도면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쓰며 외래어 사용은 괄호 안에 명기한다.
도판의 여백 및 앞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채색이나 스티커 부착 등 다른 어떤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된다.
지정된 도판의 매수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요구하지 않은 모형 제작 등 제시된
지침 이외의 성과물은 접수하지 않는다.
작품 이미지는 반드시 과장되지 않도록 표현되어야 하며, 작품 주변에 사람을 표현할 시 작품규모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 만약, 선정된 작품의 이미지와 표기에 명백한 차이가 있거나 모호할 경우, 본사는 이미지를 기준으로 도서의 재작성을 요구하므로 도판작성 시 특히 유의해야함
◦ 작품설명서 [서식2]
작품설명서는 297×210㎜(A4 규격) 각 10면 내외로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용지방향을 세로로 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작품설명서에는 작품설명, 제작의도, 주요재료, 시공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작품설명서의 여백 및 앞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채색이나 다른 어떤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 도서작성 시 본 공모지침서에서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합의하에 실격처리 할 수 있음
8. 작품선정
◦ 작품심사는 당사에서 구성한 미술작품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득점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 선정 작품 및 응모작품에 대한 별도의 시상금 및 제작비는 없음
9. 당선작품의 확정과 처리
◦ 당선작은 지자체 심의를 필히 통과하여야 한다.
◦ 아래와 같은 경우 응모자 또는 당선작가의 모든 자격과 권한을 취소한다.
- 본 계약일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 본 지침 등의 규정에 따른 제반사항에 위배되었을 때
◦ 작품당선 후“작품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당선이나 계약을 취소한다.
◦“작품의 결격사유”(당선취소 사유)
(1) 타작가의 작품을 모작, 표절한 경우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타작가의 작품을 모작, 표절한 경우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지자체 심의가 보류된 경우로서 작품의 형태, 재료, 규모가 상당히 유사한 경우
(3) 기타 공모공고 내용을 위반한 경우
* 당선취소 절차 : 작품의 결격사유(2),(3)의 사유로 당선을 취소하고자 할 때 당선작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심사위원 중 미술분야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받아,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당선 취소 처리한다.
10. 당선작가의 권한 등
10-1. 당선작가의 권한
◦ 당선작가에게는 작품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시공권한을 부여한다.
◦ 선정 작품은 지자체의 심의에 통과된 후 최종당선작품으로 확정한다.
◦ 당선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협의한다.
10-2. 당선작가의 의무
◦ 심사에서 선정된 작품의 작가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작품관련 모형․사진․도면․배치도 등 신청서에 첨부되는 심의도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필요한 기한 내에 제출하는 등 지자체 심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지자체심의 결과에서 부결되는 경우에는 심의도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
10-3. 작품 계약 등
◦ 지자체 심의신청 시점의 계약은 가계약으로 하고, 심의에 통과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지자체 심의결과 등에 따라 당선작가가 본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당선작품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당선 작가는 심사위원의 의견 및 지자체 심의의견 등을 존중하여 작품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 질의 : hjhtev@kkapt.co.kr
■붙임:관련서식
첨부파일
- 1. 미술장식품 공모판교대장 B2,B3BL.pdf (68.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29 09:08:20
- 2. 미술작품 공모지침서판교대장 B2,B3BL.pdf (266.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29 09:08:20
- 3. 미술작품 현장설명서 판교대장 B2,B3BL.pdf (544.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29 09: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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