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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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69 댓글 0건 조회 660회 작성일 24-07-11 15:36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4–1567호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위원 공개모집 공고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미술작품 심의를 이끌어 주실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7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1. 공모 기간 및 분야별 인원
○ 공고기간 : 2024. 7. 11.(목) ~ 2024. 7. 31.(수) [21일간]
○ 모집분야(인원) : 총 74명 이내 / 미술분야(56), 기타분야(18)
계 | 미술분야 (56명) | 기타분야 (18명) | |||||||
조각 | 회화 | 평론 | 큐레이터 | 공공디자인 ·미디어 | 건축 | 조경 | 공간 | 안전 | |
74명 | 30 | 9 | 6 | 5 | 6 | 5 | 4 | 4 | 5 |
※ 분야별 모집 인원 및 최종 위촉위원 수는 일부 요소(접수건수, 성별비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회화는 서양화, 동양화 구분하여 선발 예정이며, 분야 제출시 회화(동양화), 회화(서양화) 구분하여 신청
○ 주요기능 :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심의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1년(연임 불가)
2. 응모자격
○ 모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모집분야 관련 10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모집분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모집분야 관련 기술사(건축사)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모집분야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모집분야 관련 학사 또는 기사자격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회사, 사무소, 연구소 등 관련기관을 대표하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서 모집 분야 관련 조교수 이상 재직 중인 자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 7. 17.(수) ~ 2024. 7. 31.(수) 17:00까지 [15일간]
※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반드시 유선(전화) 확인필요
(미확인에 따른 미접수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이메일, 공문)
(접수기관 도착시간이 기준이며, 발송자 기준이 아님)
○ 접 수 처 : 경기도 예술정책과(공공미술팀)
○ 접수방법
- [개인] 서류 제출시 담당자 메일 (carrat09@gg.go.kr) 접수
(메일 및 파일 제목에는 응모자의 이름과 응모 분야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
☞ 예시: (신청자명) (ㅇㅇ분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공모 신청
- [기관] 서류 제출시 공문 신청(기관 → 경기도 예술정책과)
※ 기관별 전문가 추천은 모집 분야별 2명 이내로 추천 제한, 추천서 허위 기재시 심의위원 위촉 제외
4. 제출서류
○ [모집공고 - 개인 제출 서류] - 담당자 이메일로 직접 제출
① 응모 신청서 1부 ②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④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자격·학위·작품 활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전시도록 등 |
○ [모집공고 - 기관 추천시 제출 서류] - 기관별 공문으로 제출
① 추천서 1부 ※ 기관별 전문가 추천은 모집 분야별 2명 이내 추천 제한 -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전시도록 등] 는 최종 선정 후 제출 |
5. 기타 참고사항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위촉되며, 위촉대상자에만 개별 통지함
※ 위촉기간(1년) 및 중도 사임할 경우, 당초 임기기간 내 도내 작품 출품 금지 및 이해관계 작품심의 시 제척ㆍ회피ㆍ기피신청을 적용함(조례 10조)
○ 모집분야에 따라 경기도의 3개 위원회를 초과한 중복 위촉이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촉이 제한ㆍ조정 될 수 있음
○ 응모자는 선정위원회 심의 방법ㆍ기준에 대해 이의제기가 불가함
○ 신청인의 학력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분야가 아닌 타분야로 조정될 수 있음
○ 사실 확인을 위해 경기도는 응모자에게 자료요청을 할 수 있고 응모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삭제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가 처분함
○ 응모자격에 적합하지 않음이 확인되거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예술정책과 공공미술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 031-8008- 4652, 4748, 4696 )
첨부파일
- 2024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제10기 공개모집 공고문.hwpx (97.3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1 15: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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