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공고(화성비봉 A-3BL 및 파주운정3 A-23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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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69 댓글 0건 조회 841회 작성일 24-04-08 09:53본문
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비봉 A-3BL 및 파주운정3 A-23BL”에 품격 있고 예술성 있는 미술작품을 공모로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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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화성비봉 A-3BL 및 파주운정3 A-23BL.hwpx (92.8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8 09: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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