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제2R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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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06 댓글 0건 조회 1,485회 작성일 24-01-08 17:16

본문

1. 공모 취지

- 공동주택 단지의 건축물과 옥외공간이 조화를 이루고, 예술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갖추어

입주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작품을 선정하고자 재공고한다.

- 재공고 사유 : 설계 및 표준건축비 변경으로 인한 설치금액 증액

 

2. 공모 대상

- 광명제2R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3. 공모 개요

건축물 미술작품의 종류 - 공공미술

설치개요

지 역 명

총사업비

(천원)

수 량

작품종류

설치위치

설치예정일

광명제2R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825,000

3

공공미술

(조각, 설치 등)

별첨2 참조

24.11

사업비는 모든 공과금 및 경비를 포함한 금액임

설치위치 : 별첨 참조

설치기간 : 계약 후 준공(예정)일까지이며, 본 회사의 공사 진행 여건에 따라

설치(예정)일이 조정될 수 있음

 

4. 설치 위치 및 현장 설명자료

- 별첨자료 참조

 

5.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으로 미술작품을 제작·설치 할 수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

- 작가당 1개소 1점 작품 응모만 가능

 

6. 공모일정

접수일시 : 2024.01.08.()~2024.01.29.() 17:00 까지 (이메일 접수만 가능)

응모접수 : E-mail : onech1@naver.com

메일 제목과 파일명에 현장명-응모단위-작품 위치로 작성

(예시 : 광명제2R-1구역-건축물 미술작품-1단지 잔디광장)

심사위원 선정 : 미술, 건축 관련 대상자로 심사위원을 선정함.

작품심사 : 2024.01.31.() 예정-본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결과발표 : 2024.02.09.() 예정-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제출된 서류 일체는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당사가 임의로 자체 폐기함.

 

7. 제출물

1. 도판 이미지 파일(A3규격) , 1(420×297mm, JPEG)

도면, 투시도 등 작품이 돋보이도록 자유롭게 표현하되 도판에 작가명 작성 금지

2. 작품설명서 1(A4규격) : 가로, 세로 구분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여 PDF 파일로 제출(양식 참고)

3. 응모 작품 제출서[서식1] 1

4. 미술작품 가격산출내역서[서식2] 1

5. 서약서 1[서식3] 1

6. 작가경력서 1[서식4] 1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5] 1

3~7번 문서는 PDF 1개 파일로 합철하여 제출

 

8. 작품제출

작가 1인당 1개의 작품만 제출

응모작품의 제출물은 도판 이미지(jpg 파일) 1부와 작품설명서(PDF) 1, 응모서류 일체(PDF) 파일 1부 등 총 3가지 파일로 제출 : 최대한 압축하여 제출

제출된 작품은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음

도판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응모자의 자격 등이 작품공모 제안의 취지목적 등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 제출 작품을

접수하지 않거나, 작품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작품 제출은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우편, 방문 접수 불가)

 

9. 당선작가의 권한 등

1) 당선작가의 권한

당선작가에게는 작품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시공권한을 부여함

선정 작품은 지자체의 심의에 통과된 후 최종 당선작품으로 확정함

당선 작가는 총 1회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부결 시 차순위 당선자에게 권한을 양도함

2) 당선작가의 의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작품의 작가는 경기도청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작품 관련 사진도면배치도 등 신청서에 첨부되는 심의도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필요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청 심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함. (제반비용은 작가가 부담)


당사의 업무 상황에 따라 심사 및 발표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다운로드 드라이브 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1_lVfRa_vitTPHL5YMfzEfar2YqTskPe?usp=sharing 

※설계변경으로 인한 위치변경 및 표준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가액 변경으로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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