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EBC-1블럭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아파트]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공모

페이지 정보

작성자 100yumi 댓글 0건 조회 3,639회 작성일 21-11-15 14:25

본문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공고 링크: 공모 공고·결과 | 건축물 미술작품 (gg.go.kr) 

★ 공모 관련 제출서류는 링크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후 접수 ★


b215edf8f11922a190cafd49412ecade_1636953677_04.png
 

1. 공모 목적

- 문화예술진흥법 제9(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및 동법 시행령 제12(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의거 

  하나 자산 신탁주식회사(시행위탁사 유리치)가 시행하는 아래 건설사업 지구에 설치될 미술장식품을 공개 모집고자 함.

 

2. 공모 대상

-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EBC-1블럭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아파트)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공사

 

3. 공모 개요

미술작품의 종류 - 조형예술물 : 조각+미디어

설치개요                                                                                              (단위 : 천원, 부가세 제외)

지 구

공모

구분

사업비

(천원)

수 량

미술장식품의 종류

설치위치

설치일(예정)

평택시 고덕 국제화지구 EBC-1블럭

A

539,000

1

환경조형예술물

단지 내

20245

사업비는 모든 공과금 및 경비를 포함한 금액임

설치위치 : 별첨 참조

설치기간 : 계약 후 착공일로부터 설치(예정)일까지이며, 본 회사의 공사 진행 여건에 따라 설치(예정)일이 조정될 수 있음

 

4. 설치 위치 및 현장 설명자료

- 별첨자료

 

5.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 공공조형물의 제작 및 설치가 가능한 자.

-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로 법인이나 사업자로 응모 불가.

- 작가 1인당 1개의 작품만 응모 가능.

 

6. 제출물

1. 도판 : 1(594×420mm, A2규격, 가로방향, jpg)

배치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조감도 및 무배경 투시도를 자유롭게 표현 제출함.

2. 응모 작품 제출서[서식1] : 1(A4규격)

3. 작품설명서 1(A4규격)

4.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사용계획서 1(A4규격)

5. 서약서 1(A4규격)

6. 작가경력서 1(A4규격)

7. 공동응모협정서 1(해당자)

8. 대표자선임계 1(해당자)

해당사항 없을 시해당사항없음표기 후 제출

 

7. 작품제출

작가 1인당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음.

응모작품의 제출물은 도판 이미지 jpg 파일 1개와 응모서류 일체 pdf 파일 1, 2개의 파일로 함(파일명: ‘작가명도판 / ‘작가명응모서류)

제출된 작품은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음

도판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응모자의 자격 등이 작품공모 제안의 취지목적 등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 제출 작품을 접수하지 않거나, 작품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작품 제출은 이메일만 가능함.(접수 이메일 : mh.lee@urich.co.kr )

응모작품 제출은 우편(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송부 할 수 없음

 

8. 사업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자 : 이민형 책임매니저 연락처 : 031-613-6313(내선209) / 010-4747-2094

 

9. 응모작품 제출일

- 202112614:00 까지(시간엄수)

 

10. 작품심사 일자

- 2021129(예정)

 

11. 심사발표

- 당선작에 한하여 개별 통보.

 

12. 당선작가의 권한 등

10-1. 당선작가의 권한

당선작가에게는 작품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시공권한을 부여함

선정 작품은 지자체의 심의에 통과된 후 최종 당선작품으로 확정함

10-2. 당선작가의 의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작품의 작가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작품 관련 사진도면배치도 등 

신청서에 첨부되는 심의도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필요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 심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함

(제반비용은 작가가 부담)

10-3. 당선작품의 저작권

당선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협의함 

다만 당해 공모와 관련한 전시, 홍보, 자료집 발간 등은 별도 협의 없이 할 수 있음

 

심사 일자 및 발표 등은 당사의 업무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추천0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