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능동 A1BL(누구나집) 미술작품 선정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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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스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8-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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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능동 A1BL(누구나집) 미술작품 선정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14,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4조 규정에 따라 화성능동 A1BL 미술작품 제작·설치 당선 후보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0827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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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선정결과화성능동.pdf
401.5K 0회 다운로드 2026-08-27 15: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