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금토 A-4BL 및 의왕월암 A-1BL 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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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다은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6-07-06 17:05본문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금토 A-4BL 및 의왕월암 A-1BL 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 미술작품을 공모로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성남금토 A-4BL 및 의왕월암 A-1BL 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2. 공모기간 : '26. 7. 6.(월) ~ 7. 28.(화) (23일간)
3. 공모대상 : 건축물 미술작품 공공조형물 2점, 설치금액 각 160백만원, 93백만원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모지침서 2부.
3. 현장설명서(배경투시도 포함)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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