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2 A76-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축물미술작품 당선작 선정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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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677 조회 1,100회 작성일 26-04-17 10:12본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동탄2 A76-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미술작품 제작·설치 당선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04 월 17 일
○ 공고명 : 화성동탄2 A76-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축물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 공고기간 : 2026. 3. 25 ~ 2026. 4. 13
○ 공모대상 : 화성동탄2 A76-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각작품 총 2점
○ 심의결과 : 미술작품 2점 당선작 선정 [붙임]
○ 기타 문의사항 : shyeon7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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