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A8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미술작품 선정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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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66 댓글 0건 조회 1,070회 작성일 25-12-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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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A8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당선 후보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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