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거모1차 S-2블럭 /시흥거모2차 B-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미술작품 공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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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813 댓글 0건 조회 1,052회 작성일 25-12-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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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 취지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및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공모를 통한 미술작 품의 설치)에 의거 시흥거모1차 S-2BL / 시흥거모2차 B-2BL 사업지구내 설치될 미술작품을 공개모집하고자 함




2. 공모 대상


◦ 시흥거모1차 S-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內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 시흥거모2차 B-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內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3. 공모 개요 및 일정


◦ 첨부의 공모공고 지침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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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미술장식품공사 공모제 공고문_시흥거모1차_25.12.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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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거모1차 S-2BL 공동주택 미술작품 공모지침서필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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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거모2차 B-2BL 공동주택 미술작품 공모지침서필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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