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금토지구 A-3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축물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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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무 댓글 0건 조회 1,595회 작성일 25-11-14 13:05본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 금토지구 A-3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당선 후보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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