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아양지구 B-3-1BL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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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무 댓글 0건 조회 2,133회 작성일 25-08-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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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안성시 아양지구 B-3-1BL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건축물 미술

작품 당선 후보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08.20.

(주)더와이


1. 공 모 명 : 경기도 안성시 아양지구 B-3-1BL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2. 공모기간 : 2025.07.23 ~ 2025.08.14.

3. 공모대상 : 아양지구 B-3-1BL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건축물 미술작품 1점

4. 심의결과 : 미술작품 1점 당선작 선정 [붙임]

5. 기타 문의사항 : (E-mail : jjh8411y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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