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미술작품 공모대행 최종 당선작 공고(파주운정3 A-22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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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니 댓글 0건 조회 2,532회 작성일 25-08-11 16:47본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4조,「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파주운정3 A-22BL 미술작품 제작·설치 최종당선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모 명 : 파주운정3 A-22BL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나. 공모기간 : 2025. 5. 22.(목) ~ 2025. 6. 13.(금)
다. 공모대상 : 파주운정3 A-22BL 미술작품 1점
라. 심의결과 : 조각작품 당선작 1점 선정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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