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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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7 댓글 0건 조회 2,493회 작성일 25-07-08 11:09본문
미술작품 공모지침서
1. 목적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및 동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의거하여 ㈜동우개발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705번지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에 설치할 미술작품을 공개 모집하며, 공모에 참가하는 작가에게 작품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고려하거나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해당지구에 적합한 미술작품을 선정하고자 함.
2. 사업명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705번지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공사
3. 공모개요
◦ 미술작품의 종류
조각
◦ 사업개요
사업지역 명 | 사업비 (천원) | 수량 | 미술작품 종류 | 설치위치 | 참고사항 | 설치예정 |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705번지 | 203,000 | 1 | 조각 | 단지 중앙광장 | 인공지반 | 2027. 11. |
◦ 설치위치 : 제공된 현장 설명서 위치 참고
◦설치기간: 계약 후 착공일로부터 설치완료 예정일까지이며 공사 진행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첨부자료 및 도면 : 현장 설명서 참조
4.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으로 미술작품의 제작 및 설치가 가능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1개 작품을 단독 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 불가.
◦ 작가 1인당 1작품만 제출해야 함.
5. 공모일정
◦ 응모신청 : 생략 [작품접수로 갈음〕
◦ 공고기간 : 2025. 07. 08.(화) ~ 2025. 08. 07.(목) (31일)
◦ 작품제출일자 : 2025. 08. 07(목) 10:00 ∼ 16:00까지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접수 : okt1225@naver.com
제출방법: 모든 파일은 반드시 PDF 파일로 제출
제출 자료는 공모지침서 내 서식 사용 제출
※응모작품 제출은 방문 및 우편접수불가
◦ 작품 심사일자 : 2025. 08. 13. (본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심사예정발표일: 2025년 8월 14일. (당선 작가 전화 연락 및 공모 홈페이지 게시)
(본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심사일자 및 장소 등은 ㈜동우개발의 업무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6. 공모조건
6-1. 일반사항
◦ 응모자는 공모지침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품공모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2. 작품제작 방향
◦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야 한다.
◦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작품으로서 사회성과 예술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대중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변형(신체의 일부 과장 및 확대 등)에 의해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작품의 구상은 하지 않는다.
◦ 설치장소가 공동주택 단지임을 감안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옥외환경에서 장기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 구조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등)의 구조안전검토서를 득하여야 하며, 작품설치 후에도 내구성, 안정성 미흡 등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보완․수정 요청이 될 수 있다.(관련 비용 작가부담)
◦ 입주민(어린이․노약자 포함)들의 접근 및 이용 시 안전사고(찔림․긁힘등)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여야 한다.
6-3. 설치규모 및 특기사항
◦ 설치규모는 제공되는 현장설명서상 미술작품 설치위치 규모에 적합해야 한다.
◦ 작품을 야간에도 감상할 수 있도록 조명 설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조명시설은 안전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일반인에게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품에 대한 명패(작품명, 작가명, 작품설명)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7. 응모요령
7-1. 응모작품 제출수량
◦ 작가 1인당 1개의 작품만 제출한다.
7-2. 응모신청 방법
◦ 응모신청은 작품접수로 갈음한다.
7-3. 질의회신
◦ 본 지침상의 불명확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질의할 수 있다.
(질의 마감은 2025년 7월 15일까지로 한다.)
㈜동우개발 오광택 실장. 문의 : 010-2220-7661
모든 질의에 실시간 응대가 어려움으로 문자 질의 요망.
8. 응모작품 제출
◦ 응모작품의 모든 파일은 반드시 PDF 파일로 제출
◦ 제출 자료는 공모지침서 내 서식 사용 제출
※ (제출파일 및 파일명) 전체 50MB 이하로 제출하며, 도판이미지 하나의 파일과
서식 1~6까지의 파일을 하나의 PDF 파일로 결합하여 총 2개의 파일을 제출함.
* 제출파일의 파일명은 도판→ 성함-작품명(도판),
(서식1~6)→ 성함-작품명(도서)으로 한다.
① 미술작품 응모작품 제출서 [서식1] ② 작품설명서 [서식2]
③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서식3] ④ 서약서 [서식4]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5] ⑥ 작가경력서 [서식6]
- 제출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 제출파일 ②③에는 작가를 인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 기재 불가
(기재 시 심사 제외)
- 제출서류 ①④⑤는 작가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반드시 하고, 스캔하여 제출함.
- 마감시간 임박하여 접수 시 유선 문의가 빈번하여 통화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으므로 마감시간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출 요망
◦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제목은 ‘마크밸리공모-성함-작품명’ 기재 후 송부
- 이메일 : okt1225@naver.com
-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접수담당자 이메일 도착시간으로 발송자 기준 아님)
- 마감 2시간 전에는 미리 송부하여 확인할 것.
◦ 제출된 작품은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음.
9. 제출도서
9-1. 제출도서의 종류
◦ 도판 이미지(무배경 투시도와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및 야간투시도 포함) PDF 파일 A1 사이즈 가로 1매 (구성 형식 자유)
- 도판 이미지에는 작품명, 재질, 외피의 색상, 작품 및 좌대의 규모
(가로×세로×높이; 단위mm)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현
- 작품 규격에 대한 이해를 위해 무배경 투시도에 스케일에 맞는 남자 175cm,
여자 165cm 기준의 1명 이상의 사람을, 작품과 동일선상에 배치하여 작품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
◦ 미술작품 응모작품 제출서 [서식1]
◦ 작품설명서 [서식2]
◦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서식3]
◦ 서 약 서 [서식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5]
◦ 작가경력서 [서식6]
9-2. 도서작성 방법
◦ 작품 설명서
작품설명서에는 작품설명, 제작의도, 주요재료, 시공방법, 유지보존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작품설명서의 여백 및 앞․뒤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채색이나 다른 어떤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좌대를 포함한 작품높이 5m 이상일 경우 또는 구조검토를 하였을 경우에는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작품설명서에 작성하고, 구조검토서는 파일에 첨부하여 제출함.
※ 구조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모든 도면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한문이나 영문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사용함.
◦ 도서작성 시 본 공모지침서에서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
위원회의 합의하에 실격처리 할 수 있음
◦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공고한 작품별 설치금액과 사용금액의 총액이 일치하도록 작성함.
창작비, 제작비, 설치비, 부대비, 필요 시 구조검토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함.
서식 내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A4 규격의 지정 양식으로 작성함.
10. 작품선정
◦ 작품심사는 당사에서 구성한 미술작품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득점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 선정 작품 및 응모작품에 대한 별도의 시상금 및 제작비는 없음.
11. 당선작품의 확정과 처리
◦ 당선작은 지자체 심의를 필히 통과하여야 한다.
◦ 아래와 같은 경우 응모자 또는 당선작가의 모든 자격과 권한을 취소한다.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때
본 계약일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본 지침 등의 규정에 따른 제반사항에 위배되었을 때
◦ 작품당선 후“작품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당선이나 계약을 취소한다.
◦“작품의 결격사유”(당선취소 사유)
(1) 타작가의 작품을 모작, 표절한 경우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타작가의 작품을 모작, 표절한 경우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지자체 심의가 보류된 경우로서 작품의 형태, 재료, 규모가 상당히 유사한 경우
(3) 기타 공모공고 내용을 위반한 경우
* 당선취소 절차 : 작품의 결격사유(2),(3)의 사유로 당선을 취소하고자 할 때 당선작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심사위원 중 미술분야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받아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당선 취소 처리한다.
12. 당선작가의 권한 등
12-1. 당선작가의 권한
◦ 당선작가에게는 작품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시공권한을 부여한다.
◦ 선정 작품은 지자체의 심의에 통과된 후 최종당선작품으로 확정한다.
◦ 당선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협의한다.
12-2. 당선작가의 의무
◦ 심사에서 선정된 작품의 작가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작품관련 모형․
사진․도면․배치도 등 신청서에 첨부되는 심의도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필요한 기한 내에 제출하는 등 지자체 심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지자체심의 결과에서 부결되는 경우에는 심의도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12-3. 작품의 계약 등
◦ 지자체 심의신청 시점의 계약은 가계약으로 하고, 심의에 통과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지자체 심의결과 등에 따라 당선작가가 본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당선작품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당선 작가는 심사위원의 의견 및 지자체 심의의견 등을 존중하여 작품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13-1. 작품의 반환
◦ 낙선작 제출파일은 최종 발표일 후 1개월 이내에 폐기처분 함.
◦ 모든 응모자는 본인의 응모작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답변요청을 받았을 시 이에 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선 취소 가능함.
◦ 응모자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
하고, 당선 시 설치 및 사후관리 등 행정행위를 이행해야 함.
◦ 당선자를 제외한 작가가 제출한 일체의 전자문서는 반환하지 않고 삭제 등의 방식으로 당사에서 처분함.
13-2. 작품 제작방향 및 건축주 요구사항
【작품 제작방향】
◦ 응모작은 응모작가 본인의 구상에 의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작품 구상에서 제작 및 설치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본인의 관리·감독 하에 진행하여야 함.
모작, 저작권 침해, 신청서 등의 허위사항 기재 등을 이유로 작품 심의에서 제외 및 당선작에 대한 취소 등이 가능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응모자는 작품에 공공성과 독창성이 있어야 함.
◦ 작품의 크기 등 규모는 건축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작품제작 의도에 따르되,
사회성과 예술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 장소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건전하고 주변지역 정서에 부합되는 작품이어야 함.
◦ 옥외에 설치하는 작품의 경우 옥외 환경에 장기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내구성 및 입주민 등을 고려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미끄럼 방지 처리 및 모서리 모따기 처리 등)
◦ 작품의 설치 후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함.
◦ 작품 설명판을 포함하여 제작하고,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에 포함하며, 작품설치 시 필요한 별도 장비는 건축주가 지원하지 않음.
◦ 사업비에는 설치비, 부대비, 작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필요시 구조계산서 에 소요되는 비용, 제작비 등이 모두 포함되며, 건축주가 별도로 부담하거나 지원하지 않음.
◦ 좌대가 필요한 경우 작품설치 시 좌대를 포함하여 제작하며, 작품 크기에 좌대를
포함한 크기로 함.
◦ 좌대를 포함한 작품높이 5m 이상일 경우 구조검토서를 제출함.
◦ 규모 및 하중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주는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구조검토서
또는 구조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건축주 요구사항】
◦ 소재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석재류, 스테인리스스틸, 브론즈 등을 사용하며, 품질이 확보되는 등급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옥외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 및 기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함.
◦ 미술작품 시공범위는 일반적으로 작품의 본체와 좌대 및 기초까지로 함.
◦ 미술작품을 야간에도 감상할 수 있는 조명설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컨트롤 박스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 (조명 계획시 지중등은 외부로 돌출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고 국산제품 이상의 성능으로 방수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당선된 미술작품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주가 요구하면
구조전문가의 자문을 득해야 함.
◦ 미술작품은 훼손 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