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전당 미술장식품 제작ㆍ설치 공모[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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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t 댓글 0건 조회 9,531회 작성일 11-11-12 01:40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 -1302호
<영화의전당 미술장식품 제작ㆍ설치 공모>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영화의전당에 수준 높고 예술성을 갖춘 미술장식품을 공모하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10.
부산광역시장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해 주세요
<영화의전당 미술장식품 제작ㆍ설치 공모>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영화의전당에 수준 높고 예술성을 갖춘 미술장식품을 공모하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10.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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